하지만 법원이 김국도 목사에 대해서는 ‘감독회장 직함 사용 금지’를 결정하면서도, 고수철 목사에 대해서는 ‘감독회장으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음’을 들어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장정에 따른 재선거를 언급함에 따라 재선거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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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팜부는 김국도 목사에 대해서는 당선무효를 결정 했으며, 고수철 목사에 대해서는 감독회장 당선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뉴스미션 |
법원 “고수철 목사, 감독회장 당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21부(권택수 부장판사)는 고수철 목사가 자신이 적법한 당선자라고 주장하며 김국도 목사가 자신의 직무집행 및 감독회장 직함 사용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김국도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 주문했다.
김국도 목사는 교리와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에 해당해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선거의 유효한 후보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한 투표도 모두 무효가 되어 당선무효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결정이 고수철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당선자 자격을 인정한 때문이 아닌, 감리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선무효자의 감독회장 직함 사용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 때문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감독회장에 당선됐다는 고수철 목사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으니, 이 점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부분(△고수철 목사가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일체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및 △고수철 목사가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고수철 목사가 감리회의 회원 지위에서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직함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으므로, 김국도 목사에 대해 감독회장의 직함 사용 금지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수철 목사의 감독회장 당선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김국도 목사가 당선 무효된 사정만으로는 차순위 득표를 한 고수철 목사가 감독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교리와장정에 의하면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됐을 때에는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의 이날 결정에 대해 고수철 목사 측은 “3일 오후 ‘결정문 문구에 대한 즉시 항소’ 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감리교 본부를 폐쇄하고 경기도 일영연수원에서 업무를 봐 오던 본부직원들은 행정기획실을 제외하고 3일 아침 광화문 감리교 본부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본부 관계자는 “복귀 결정은 며칠 전에 난 것으로서, 이번 판결과는 상관없이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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