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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건평씨 구속영장 청구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 금품 수뢰할만한 의심 들어"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일 저녁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재경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조사 결과 노 씨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노씨가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인 정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05년 6월 정화삼씨 형제에게서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장을 소개해 주는 등 로비를 도와준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씨가 정씨 형제로부터 수억 원의 뭉칫돈을 받은 정황과 함께 정씨 형제가 운영한 경남 김해 상가 오락실의 수익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노씨가 청탁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노씨를 세종 측에서 로비자금 30억 원을 받은 정화삼 씨 형제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노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CBS사회부 곽인숙,조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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