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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왕 기자 wanglee@newsmission.com
법원 “당선 인정 못해”… 고수철 목사 “나 어떡해”

가처분 신청을 통해 김국도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함 사용 금지 결정을 이끌어 낸 고수철 목사. 하지만 그는 기쁘지만은 않다. 법원이 자신의 당선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신청 부분은 기각했기 때문이다.

▲고수철 목사(뒷짐진 이)의 사무국 진입을 김국도 목사 측 인사들이 막고 있다.©뉴스미션

김국도 목사 측 인사들 “감독회장 아닌데 왜 본부로 출근하나”

3일 오전 8시 30분, 일영연수원 임시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행정기획실을 제외한 감리회 본부 직원들이 한 달여 만에 광화문 감리회관 16층에 출근 정상 근무했다.

고수철 목사도 이날 16층 감리교 본부에 출근, 사무국에 진입하려 했으나 김국도 목사 측 인사들에 의해 진입이 저지당했다. 전날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고수철 목사 역시 감독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회장 자격으로 사무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고수철 목사는 16층 내 다른 사무실인 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등을 순회한 후 본부 건물을 빠져나갔다.

이와 관련 김국도 목사 측 인사들은 이날 복귀한 김영동 사무국 총무에게 본부가 감독회장 자격이 없는 고 목사에게 법인카드를 사용케 한 것과 신기식 목사가 고소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변론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기로 한 것 등을 지적하며 본부의 중립을 요청했다.

또한 감리교 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고수철 목사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어 가처분 결정 후 고수철 목사의 입장이 편하지만은 않은 상태다.

고수철 목사 “내일도 본부로 출근하겠다”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 고수철 목사 측은 ‘자신을 당선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증거 불충분에 의한 것인 만큼, 항소를 통해 충분한 소명 자료 제시함으로써 감독회장 자격을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재선거는 일체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교 본부는 ‘고수철 목사의 감독회장 자격 유무는 판결문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신기식 목사가 고수철ㆍ김국도 양인에 대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고수철 목사를 감독회장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국도 목사 측은 ‘판결문 결정에 따를 수도 있지만 고수철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교단 차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수철 목사는 본부 직원 둘째날인 4일에도 광화문 감리교 본부로 출근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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