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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누구를 위한 권력인가?
![]()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입장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왠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기에 따라서는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는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검찰의 공권력은 잘못 적용되었다는 논리로 접근하게 될 것이나 검찰의 입장은 자신과 확신에 차있으니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일반 국민일 경우 단돈 몇 만원 때문에 꼼짝하지 못한 채 검찰에 불려가야 하는데,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명분으로 버티니 검찰도 맥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대변하듯이 권력은 정녕 법을 지배하는 것일까. 검찰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사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권력 앞에 법이 무력하게 보여지는 것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법은 만인에 대해서 공평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법은 대통령일지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최고의 통치권자도 법을 벗어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의 통치권도 법이 보장하는 것이며, 법을 통해서 위탁받은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법부의 한 지도자로서 법을 집행하러 온 수사관의 영장집행을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교회의 목회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 자신은 법과 성경의 가르침에 있어서 예외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최고의 통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도 국민이 위탁한 것이며,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제정한 법에서 나오는 것이며, 목사의 권위도 단지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탁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때문에 목사는 자신이 설교자로서 설교를 할지라도 자신이 한 설교에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국가의 권력을 위탁받은 사람의 경우 그 권력이 전적으로 위탁된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국민을 위한 섬김의 원리와 수단으로 위탁된 것이라는 생각을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권력은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권좌에 오른 사람들은 착각을 잘하는 것 같다. 아니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리라.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위탁된 것이기에, 그것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일 뿐이다. 비록, 국회의원일지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한 위치에 있다. 개인의 비리나 범죄 사실은 그의 신분과 관계없이 법의 저촉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특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신분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일 할 것이다. 권력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런가 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힘을 빌어서 떡고물이라도 자기에게 떨어질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왜곡되게 나타나기도 한다. 때문에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위탁된 권위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위정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가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했다는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자신의 언행이 모든 국민에게 보여지고,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을 잊는 순간 자신에게 위탁된 권력은 오직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신변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원래의 법 취지와는 다른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그러한 지도자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 것이다. 그 직분은 전적으로 국민을 위한 섬김의 수단으로써 위탁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그 권력을 위탁한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권력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수단으로써 권력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법을 조소하거나 유리한대로만 적용한다면, 권력을 소유하거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집행을 조롱하듯 대하는 것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리라. 반면에 법을 집행하는 입장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공정하고 바르게 집행해서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후진국일수록 이런 점에서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지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을 어찌하랴. 법의 집행을 위탁받은 검찰이나 경찰은 법의 권위를 지키는 책임이 본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법질서가 모든 국민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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