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로 불리다가 최근 목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대상이 된 이근안 씨가 소속 교단의 면직 결정에 따라 목사직을 잃게 됐다.

“교단의 품위와 위상 떨어뜨리고 ‘겸손하게 선교’ 약속 어겼다”

예장합동개혁총회는 지난 14일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근 자질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이근안 씨에 대해 목사직 면직 판결을 내렸다.

총회 교무처장 이도엽 목사는 “이근안 씨는 목사로서 교단의 품위와 위상을 떨어뜨렸다”며 “겸손하게 선교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고 판단,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근안 씨는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목사가 됐고, 겸손하게 선교를 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면직도 감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후 애국자처럼 말하고 다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김근태 고문의 빈소에서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는 등 여러 면에서 결격 사유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근안 씨는 소속 교단에서 목사로서의 복직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그는 지난 1985년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서울대 내란음모 사건’으로 붙잡혔을 때 여러 차례 고문했던 것과 관련 민주화 이후 7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그는 교도소에서 통신학교를 졸업하고 2008년 10월 목사 안수를 받았다. 목사가 된 뒤 신앙 간증 및 교정 선교 활동을 해 왔으나, 자신은 고문기술자가 아닌 애국자라며 고문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어 왔다.

이에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등 교계 단체들은 ‘이근안 씨의 목사 안수를 철회하라’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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