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은 교단의 세습방지법을 피하기 위해 교차세습 형식으로 세습을 시도하고 있는 임마누엘교회(담임목사 김국도)의 시도에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감리교단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세반연은 21일 밝힌 성명을 통해 “임마누엘교회는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조항에 따라 문구를 교묘하게 회피해 담임목사직을 세습하려 한다”며 “법이 제정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불씨를 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반연은 이 같은 임마누엘교회의 시도에 대해 “세습 금지를 통해 한국 교회가 올바로 개혁되기를 열망하는 감리교와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게 될 것”이라며 ▲편법세습 시도 즉각 중단 ▲김국도-김정국 목사의 사죄 ▲교단의 관련자 징계를 촉구했다.
 
임마누엘교회는 교단이 자녀가 연속해서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을 피하기 위해, 이완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김국도 목사는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로 갔다.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이미 김국도 목사의 아들인 김정국 목사가 담임목사로 표시돼 있으며, 곧 김정국 목사가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로 돌아올 예정인 상태다.
 
다음은 세반연이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임마누엘교회는 편법세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는 현재 진행 중인 임마누엘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전 담임목사 김국도)의 담임목사직 편법 세습 시도를 목격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감리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근(2월) 교역자 임면공고에 의하면, 임마누엘교회 전 담임 김국도 목사는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로 갔으며, 임마누엘교회 새 담임으로는 이완 목사가 왔다. 그런데 현재 임마누엘교회 홈페이지(www.imc.or.kr)를 보면 담임목사는 김국도 목사의 아들 김정국 목사이다. 그는 지난 1월, 임면공고에 의하면 현재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 소속 목사인데 말이다. 당당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담임자를 또다시 변경하여 자신(김정국 목사)을 담임목사로 세우는 구역회가 최근 열렸으며 금명간 임면공고가 나갈 것”이라고 한다.
 
결국 현재 임마누엘교회에서는 아버지 김국도 목사가 맡았던 담임목사직을, 잠시(약 1개월 간) 이완 목사를 거쳐, 아들 김정국 목사에게로 세습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이다. 이는 2012년 9월 제29회 감리교 총회 임시입법의회에서 개정된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의 제36조 담임자의 파송을 정한 개정안 2항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조항에서 “연속해서”하는 문구를 교묘하게 회피하여 담임목사직을 세습시키려는 시도이다.
 
임마누엘교회 편법세습은 지난 해 제정된 감리교 세습방지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감리교는 날로 추락해 가는 한국 교회의 위상과 감독회장 선거사태로 인해 흔들리는 교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세습방지법 제정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신자는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희망의 불씨를 안겨 주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선거사태의 장본인 김국도 목사가 그 불씨를 꺼뜨리고 있다. 교단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삼형제 대형교회, 즉 광림교회(김선도-김정석), 금란교회(김홍도-김정민), 임마누엘교회(김국도-김정국)의 담임목사직 세습을 완성하여 막대한 부와 명예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습 금지를 통해 한국 교회가 올바로 개혁되기를 열망하는 감리교와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게 될 것이다.
 
이에 세반연은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
 
1. 임마누엘교회와 소속 구역회는 편법세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 김국도, 김정국 목사는 하나님과 한국 교회 앞에 사죄하라.

3. 감리교는 편법세습을 저지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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