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회 총회에서 한국교회 공공성 회복에 초점을 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목회세습금지와 목회자 납세 법안을 마련을 요청하는 서신을 회원교단에 보냈다.(사진은 지난해 11월 총회 모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가 회원교단에 담임목사 세습 금지 및 목회자납세 교단적 추진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회원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미 교회 세습 방지법을 시행하고, 기하성 여의도측과 대한성공회가 목회자 소득 납세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협의 이 같은 요청은 두 사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교회 공공성 회복 위해 세습금지, 납세에 동참해 달라”

교회협은 지난 11일 8개 회원교단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한국교회의 막중한 시대적 과제인 ‘교회 담임목사 세습금지’ 실현에 교단이 적극 앞장서 입법 등 제반 사안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회협은 “교회 세습에 관한 쟁점이 10여년 만에 다시 부각되고 있다”며 “이미 대다수가 교회세습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 교단이 담임목사 세습 또는 대물림 금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입법 등 제반 사안을 진행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목회자 납세 문제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교회협은 “목회자 소득 납세의 자발적 참여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 될 수 있다”며 “귀 교단이 목회자 납세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존중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교회협은 목회자 소득 납세와 관련 지난해 실행위원회에서 목회자납세연구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를 열고, 기획재정부 실무자와도 간담회를 갖는 등 이 문제를 감당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제61회 총회에서는 ‘성직자 소득 납세는 공공성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총회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회협 김영주 총무는 “한국교회가 담임목사 세습금지와 목회자 소득 납세를 통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화 의지를 여러차례 피력한바 있다.

교회협은 신년 계획과 함께 교회 내 개혁과제 10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하고 있다. 담임목사 세습금지와 목회자 소득 납세도 그중 일부다. 오는 4월 제2차 실행위원회에서는 이 두 가지 사업을 한국교회 전체에 알리기 위한 캠페인도 준비 중에 있다.

한편 교회협 회원교단 중 예장통합(총회장 손달익)에서는 이미 일부 노회가 담임목사 세습금지 법안 제정을 위한 총회 헌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교에 이어 예정통합에서도 목회자 세습 금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으려면 9월 총회까지 이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또 목회자 소득납세와 관련해는 기하성(여의도측, 총회장 이영훈 목사)이 소속 목회자의 소득납세를 시행하고 있고, 대한성공회(의장 김근상 주교)가 지난 해 6월 전국의회에서 성직자납세를 통과시킨 상태다.

교회협 회원교단은 감리교, 구세군, 기장, 기하성(여의도), 대한성공회, 루터교, 복음교회, 예장통합, 정교회 등 9개 교단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