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 박옥수 목사와 그가 대표로 있는 기쁜소식선교회 장로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처분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종피맹 회원이면서 기쁜소식선교회 탈퇴자인 전해동 씨가 (주)운화가 교인들에게 고액으로 판매하고 있는 식품 '또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 씨는 '또별'이 식약청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암과 에이즈를 치료하는 약품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뉴스미션

종피맹 "식약청 허가도 안받은 제품을 '약'으로 속여 판매"

사이비(이단)종교피해대책연맹(이하 종피맹)은 14일 오전 11시 오금동 예수님사랑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옥수 목사가 대표로 있는 기쁜소식선교회와 유관단체인 (주)운화가 생산하고 있는 식품 ‘또별’ 관련 형사고발 과정을 보고했다.

종피맹 측은 (주)운화가 판매하고 있는 식품 ‘또별’을 박옥수 목사와 회사 측이 암과 에이즈를 치료하는 약으로 홍보해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며, 사기 및 부당이득,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만을 지적했고, (주)운화의 고문인 박옥수 목사에 벌금 500만원, 운화의 대표이사인 도 모 씨와 진 모 씨에 3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두 명의 대표이사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박옥수 목사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기자회견에서 관련 고소내용을 보고한 전해동 씨(전 기쁜소식선교회 신도)는 “검찰은 환약 등 세 가지 제품에 있어 수사를 누락했고,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내서 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옥수 목사는 기쁜소식선교회 대표이면서 (주)운화의 고문이며, (주)운화의 두 대표이사는 기쁜소식선교회의 장로로 있다.

(주)운화가 건강식품으로 생산하고 있는 ‘또별’은 지난 해 3월 KBS <추적60분>에 방영돼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기쁜소식선교회 교인들 중 암 환자들이 암 치료를 중단하고, ‘또별’을 복용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보도되면서 문제는 더욱 불거졌다.

전해동 씨는 “박옥수 목사는 식약청의 허가도 안받은 제품들을 암과 에이즈를 치료하는 ‘약’이라고 홍보해 판매한다”며 “지금도 선교회 내에서 ‘또별’이 개당 20만 원에서 1백만 원씩 팔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식물줄기세포’라는 표현을 써 만병통치약의 근원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줄기세포란 용어의 표현은 지극히 자의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덮고 지나갈 경우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될까 우려해 형사 고발까지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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