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금지 등을 담은 야권 발의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국교계 비상대책위원회 결성과 시민사회로까지 확산 된 가운데, 이번엔 한국 교회의 주요 교단 및 연합단체들이 반대물결에 동참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뉴스미션

한국교회연합, 예장 합동, 예장 통합 등으로 구성된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차별금지법 폐지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자칫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 담긴 법안을 야당이 국민의 여론수렴 없이 발의한 것에 강력 항의했다.

한국교회연합 박위근 대표회장은 발의된 3건의 차별금지법을 과일바구니에 담긴 몇 개의 썩은 과일로 비유하며 "독소조항이 담긴 법안을 폐지하는 일에 교단과 교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위근 대표회장은 “야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내용을 보면 도저히 동의 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서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기독교 선교를 저해하며 심지어 교육현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내용을 가르칠 소지가 있기에 우리가 다함께 법안 통과를 저지해나가야 한다”고 당위성을 전했다.

한국교회언론회 김봉준 목사는 “차별금지법은 과일 바구니에 몇 개의 썩은 과일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먹게 되는 겪이다. 예를 들어 ‘신천지가 이단이다’발언 하면 이 법에 저촉을 받아 많은 국민이 위반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심각한 일이 발생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유만석 목사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교회 설교와 기독교학교에서의 신앙교육의 제한이 강화될 것을 우려했다. 유만석 목사는 “타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선교 및 전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종교간 갈등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면서 “자세히 보면 기독교 독소조항이 매우 다양하게 들어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언론회 이병대 사무총장은 “차별금지법은 진보 교육감들이 시행하려다 물의를 일으킨 학생인권조례안과 비슷하게 기독교 독소 조항이 있다”면서 “기존 법만으로도 차별에 대해 충분히 처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또다른 차별금지법은 필요치 않다”고 피력했다.

이날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는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폐지하고 나아가 재입법의 움직임도 원천 봉쇄 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방문 △국회 공청회 △캠패인 △지역의원 설득과 공론화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에는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교회언론회,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감리교, 기성 총회, 기장 총회, 기침 총회, 예장 고신, 예장 합신, 예장 백석,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등 16개 한국교회 주요 교단 및 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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