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교단 세습방지법의 허점을 이용해 ‘징검다리식 변칙세습’을 감행하던 서울 임마누엘교회가 최근 소속 연회측에 세습관련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해, 세습이 철회 혹은 잠정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남연회에 '제출 서류 돌려달라' 요청 , 배경에 관심

 
 
최근 임마누엘교회 관할 송파지방 감리사가 서울남연회에 1월 13일자로 제출된 이완 목사 이임결의서와 김정국 목사 담임결의서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임마누엘교회가 직접 내린 결정으로 알려지면서 철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류반환을 요청받은 서울남연회는 지난 28일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 인사구역회 서류'를 송파지방 감리사에게 반환한 상태다. 서울남연회는 그동안 이 교회의 담임자 이임 및 취임결의서에 대해 승인을 미루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임마누엘 교회의 담임목사는 현재 그대로 이완 목사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임마누엘교회의 갑작스런 서류반환 요청에따라, 서울남연회가 변칙세습 여부를 따져 보기위해 청구한 유권해석의뢰도 취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연회는 임마누엘교회의 징검다리식 세습이 장정상 적법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였다.

'세습방지법' 통과 5개월여 만에 변칙 세습 감행하다 중단

한편 서울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는 지난해 9월 통과된 교단의 세습방지법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바로 11월에 경기도 광주에 한 교회를 설립해 자신이 담임목사로 가고 이완 목사를 임마누엘교회 담임으로 세웠다.

세습방지법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감리교 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전용철)는 3월 19일 회의를 열고 김국도 목사의 세습시도가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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