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이 한국교회 대사회적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교단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기장·통합·고신 측 노회들이 올해 총회에 '세습방지법안'을 헌의해 주목받고 있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담임으로 파송될 수 없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30일 세반연 주최 '세습방지법안 마련'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3개 교단 노회 목회자들이 나와 법안 헌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뉴스미션

3개 교단 노회원 간담회 “세습방지 위해 노회가 노력해야”
 
교회세습반대운동(이하 세반연)이 30일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교회세습방지법 제정'을 주제로 교단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세습방지법을 총회에 헌의한 각 교단 노회 목회자들이 나와 의의를 설명했다. 
 
현재 세습방지법안을 상정한 교단은 지난해 법안을 통과시킨 감리교를 제외한 3곳. 기장 군산노회, 예장 고신 경기노회, 예장 통합 평양노회, 예장 통합 경남노회가 이에 해당한다.
 
간담회에는 임홍연 목사(기장 군산노회), 오세택 목사(예장 고신), 조주희 목사(예장 통합 평양노회), 정장현 목사(예장 통합 경남노회)가 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장 임홍연 목사는 세습방지법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노회원 간의 화합이 긴밀하게 요구됨을 강조했다.
 
임홍연 목사는 "이번 세습방지법안은 어느 개척교회 목사가 발의했고 노회원 간에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헌의를 결정했다"며 "처음에는 장로뿐 아니라 집사로도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있었을만큼 세습에 대한 노회원들의 반감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장 총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법안의 허점을 꾸준히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 노회가 총회에 상정한 법안을 보면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한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는 내용 등 범위를 구체화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있다.  

세반연 포럼 개최, "총회가 법안 통과시켜야 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가 열리기 전 '교회세습방지법, 어떻게?'를 주제로 포럼이 열려 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주제 발제는 조주희 목사,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가 맡았다. 

이들은 세속적이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세습’이란 용어를 기독교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한국교회가 선교의 암적 요소인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법안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주희 목사는 “세습은 왕조 혹은 사기업에서 이뤄지는 형태인데, 그걸 그대로 교회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세속화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에 용어 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 목사는 “세반연 통계를 보면 현재 한국에서 세습이 완료된 교회가 62개, 세습 의혹이 제기된 교회가 22개였다”며 “사회적 비판, 교회의 건정성 훼손은 물론 대물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학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기에 교단이 세습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문대 변호사도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 재산으로 세습될 수 있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습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며 용어 정립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어 “일반 법률상으로 직접 세습은 명시적으로 금지 되고 있고 근대화를 거친 나라들 중 직접 세습을 옹호하는 입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기에 교회는 더욱더 원천적으로 세습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빙 승인의 권한을 갖고 있는 노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장로교단에서 개별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고자 할 때에는 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현실은 세습임에도 노회가 그 승인을 거부하지 않는 형편"이라며 “'청빙시 혈연관계를 배제한다'는 규정을 노회 자체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있다"고 전했다. 
 
 ▲기장 군산노회가 올해 헌의한 '세습방지법안' 사본. ⓒ뉴스미션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