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회원 교단들이 줄줄이 탈퇴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기총이 제명한 개인과 교단들을 대거 사면하는 등 각 교단들을 위해 ‘문호를 열겠다’며 나섰다.
 
 ▲한기총이 17일 오전 임원회를 열고, 제명한 개인과 교단들을 조건 없이 사면하기로 결의했다.ⓒ뉴스미션

탈퇴, 제명된 교단들 한기총 복귀는 ‘미지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17일 오전 긴급 임원회를 열고, 그간 제명한 교단 및 단체, 개인을 조건 없이 사면할 것을 결의했다.

제명 대상은 김요셉 목사, 이정익 목사 등 개인 12명, 예장대신, 예장개혁 등 15개 교단, 한국장로회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등 9개 단체며, 여기에 최근 총신대 총장직 사임 의사를 밝힌 길자연 목사도 추가됐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한국교회 화합 차원에서 이유 없이 무조건 사면하기로 했다”며 “이들 중에 용서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제를 용서한다는 마음으로 조건 없이 풀어서 한기총 회원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원회의 이 같은 결의는 제명된 개인이나 단체와 사전 협의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된 개인과 교단 중에는 현재 한교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여서, 이들 교단들이 한기총에 재가입할지도 미지수다.

아울러 정관상, 대표회장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다시 바꾸자는 안건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기 임원회로 넘겨졌다. 정관개정위원회(이승렬 목사)가 모여 연구 검토한 후 재논의키로 했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한기총 대표회장 임기를 다시 1년으로 바꾸는 정관 개정의 취지를 ‘각 교단이 한기총에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기총을 탈퇴하는 교단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한기총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지난 해 12월 임시총회에서 통과시킨 대표회장 임기 관련 정관 개정안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승인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재철 목사의 대표회장 재임을 가능케 한 정관 개정 문제가 논란이 된 끝에 법적 소송까지 이어진 가운데, 문화관광부는 현재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승인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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