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구원파 유병언 씨 일가를 비롯한 청해진해운 관계자 40여명에 대해, 검경합동수사본부와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인 구원파 유병언 씨의 장, 차남과 직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유 씨 일가가 청해진해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운항을 지시했는지 △객실 증축과 화물 과적에 문제는 없었는지 △승무원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회사 경영 과정에서 탈세를 한바는 없는지 다방면의 수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진 해운은 지난 16일 진도 인근에서 침몰한 세월호를 운영해온 회사로서 유병언 씨의 두 아들이 실질적인 소유주다.

세월호를 운영하는 청해진해운은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손자회사이며, 아이원아이홀딩스는 1980년대 한강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 유병언 전 회장의 아들, 유모 씨 형제가 소유하고 있다.

유병언 씨는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소위 구원파 기독교복음침례회(정통교단인 기독교한국침례회와 관계없는 교단)의 대표적 인물이다. 한국최초의 종교집단 자살사건으로 알려진 오대양 사건과의 연관설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1992년 9월 22일 상습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오대양 사건은 1987년 공예품 제조업체 오대양의 용인 공장에서 사장, 종업원, 가족 등 32명이 손이 묶이거나 목에 끈이 감긴 채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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