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이 이단 해제 결정을 비판한 신학교수들을 상대로 제기한 10억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한기총 주장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1민사부는 14일 한기총이 이단연구가 및 신학 교수, 신학대학 대표 207명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학교수들이 한기총의 이단 해제를 규탄한 성명에 대해 “이단 해제 결정을 둘러싼 신앙교리 논쟁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고 그 내용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한기총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명 발표가 “위 피고들의 언론 출판 활동에 해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종교 자유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며 기망행위나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 해 8월 한기총은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다락방 등을 이단에서 해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신학 교수들은 성명을 내고 “교단 결정을 존중해야 할 연합기관이 각 교단의 결정을 무시하고 다락방 류광수의 이단 해지를 결정한 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한기총의 이단 해제 결의를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한기총은 해당 성명서에 날인한 각 신학대학 교수들과 대표, 신학단체 및 이단연구가 207명에 10억원 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발하는 등 대규모 소송전을 벌였지만 끝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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