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 직무대행자 가처분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조인서 목사는 본안 재판인 공동의회 결의무효확인 판결확정 시까지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카합20065) 제1민사부는 29일 조인서 목사에 대해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조인서 목사가 위임되는 과정을 절차상 하자로 판시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2013년 10월 4일 파송된 윤승열 임시당회장의 파송은 물론 윤목사가 소집한 당회(2014년 3월 15일)의 결정과 이를 근거로 진행된 공동의회(2014년 3월 25일)는 모두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법원은 “공동의회의 절차적 하자는 공동의회의 전제가 되는 당회결의의 하자, 소집광고 절차의 흠결, 소집권자의 하자, 개정정관의 하자 등으로 구성되어 복합적”이라며 “하자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이를 용인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조인서 목사 측은 “이번 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하지만 기존에 예배 드리던 대로 예배는 진행하고 달라질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강북제일교회 관련 법원의 판결은 평양노회에 대하여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 파송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법 2012카합2049) 이후 황형택 목사에 대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목사안수무효판결과 청빙승임무효판결이 무효라고 판결하는 등 총회와 노회의 결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평양노회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항소기각 판결하였으며,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공동의회 결의무효확인 본안 소송이 대법 판결이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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