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가 오는 30일 총회에서 21세기찬송가 사용 중지 및 9개 종파에 대한 이단 규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감 제30회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21일 본부 16층 회의실에서 12차 회의를 갖고 오는 30일 예정인 제31회 총회에 ‘21세기찬송가 사용 중지’ 및 ‘9개 종파에 대한 이단 규정’ 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된 ‘21세기찬송가 사용 중지 총회 안건 상정’ 건은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공동회장 이기창·김용도 목사, 공동총무·이치우 강승진 목사)의 ‘21세기찬송가 사용중지’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21세기찬송가의 △외국 곡만 아니라 한국인 작곡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거액의 저작권료 문제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사람들의 가사 다수 수록 △다수 애창찬송가 가사들의 임의 수정 △한국인 작곡 가사의 함량 미달 △편집의 비일관성 등 수십 건의 민형사 소송 대상이 되고 있는 점 등 한국찬송가공회의 사용 중지 이유에 타당성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총실위는 총회 상정위원회를 구성해 상정안 문구를 다듬어 제출하도록 해 총회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 21세기 찬송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대안도 함께 제시하도록 결의했다.
 
또한 총실위는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 위원회’가 청원한 ‘9개 종파에 대한 이단 결의 상정건’과 ‘이단 경계주간 설정의 건’도 오는 30일 총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했다.
 
이단 규정 대상인 9개 종파는 △신천지예수교장막성전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몰몬교)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안상홍증인회) △구원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전능신교) △동방번개파 등이다.
 
예의 주시할 4개 종파는 △김기동 베뢰아 아카데미(서울성락교회) △큰믿음교회(변승우) △ 만민중앙교회(이재록) △평강제일교회(박윤식) 등이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설명 과정에서 “이단대책위원회가 연구한 내용들은 책으로 낼 예정이었는데, 평강제일교회에서 법원에 출판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안식교에서는 토론을 하자고 요청해 왔다”며 “이단대책위에서는 출판금지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고, 안식교의 요청은 신학적 토론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감이 오는 30일 총회에서 이단 규정 안을 통과시키면 1998년 제23차 총회에서 세계복음화전도협회(다락방)를 이단으로 규정한 데 이어 교단 역사상 두 번째 이단 규정이 된다.

한편 이 교단 소속 목사 3인에 의해 제기된 전용재 감독회장에 대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2014카합693)은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에서 20일 기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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