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총무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회원 교단인 예장 통합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통합 측은 헌장위원회의 해석, 실행위원회 교체 등에서 명백한 위법이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예장 통합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협 총무 인선에 불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왼쪽부터 변창배, 이상진, 이홍정 목사, 김소형 상임총무(예장 통합 청년회전국연합회))ⓒ뉴스미션

'NCCK 총무인선 과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발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회협 실행위원 일동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협 총무인선 과정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3일 교회협 실행위원회에 통합 측 실행위원으로 참석한 변창배 목사(총회 기획국장), 이상진 목사, 이홍정 목사(사무총장), 김소형 상임총무(청년회전국연합회) 등 4인이 나왔다.

이들을 대표해 이홍정 목사는 ‘NCCK 총무인선 과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총무인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과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에큐메니칼 운동의 원칙과 질서를 무너트리는 행위들”이라면서 “NCCK 마저 이 같은 파행을 방치할 경우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은 구제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총무 선임을 위한 인선위원회의 운영, 헌장위원회의 해석, 실행위원회에 이르는 과정에서 비윤리적이고 위법적인 요소들이 드러났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통합 실행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헌장위원회가 교회법과 회원교단들의 관례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림 △실행위원회에서 실행위원을 교체하는 것은 월권 △실행위 토론시 눈속임으로 타기관세칙을 사용함 등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총무 선임한 것은 위법...자기 반성도

이 목사는 “인선위원회는 후보의 자격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임기를 마칠 수 없는 후보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헌장위원회에 의뢰했었다”면서 “그러나 헌장위원회는 법질서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기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회법과 NCCK와 회원교단들의 관례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장 통합, 기감, 기장 등 회원교단법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자는 후보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의체인 NCCK는 당연히 회원교단과 단체의 법을 우선적인 규정으로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반 사회법의 유권해석만을 내세운 것을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실행위에서 몇몇 교단들의 실행위원을 교체한 것에 대해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교회협 헌장 제4장 제9조 제1항에 총회의 기능으로 ‘실행위 선임’을 넣어 둔 점과 2항에 실행위 교체의 법위를 ‘정년 은퇴, 당연직의 임기 종료, 국외 이민, 사망 등의 중대한 유고사유’로 제한해 둔 점을 증거로 들었다.

이 목사는 “일부 회원들이 이번 실행위원 교체를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관례가 명백한 규정이 있는 헌장에 우선할 수 없다"며 "이는 배타적 정치적 입장을 정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헌장위원회에서는 사회법 유권해석을, 실행위원 교체 건에서는 NCCK의 관례를 적용하므로 이해와 실리에 따라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했다”고 각을 세웠다.

현재 통합은 김영주 총무에게 구두로 긴급 총무단 회의를 요청한 상태며, 오늘 공문으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총무단 회의를 통해 재논의를 하고 내달 열리는 총회에 이를 반영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자는 것이 현재 통합의 의지다.

이마저도 안 될 경우 “법적 검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표했다. 또 교회협 회원 교단들 사이 예장 통합에 대한 반감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는 주변 지적에 대해 “교회협 내부에 반 통합 정서를 잘 인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반 통합정서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하는 것은 에큐메니칼 협의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자신 역시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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