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인선과 관련해 예장통합 소속의 NCCK 실행위원 3인(백남운ㆍ이상진ㆍ김혜숙 목사)이 제기한 실행위 효력정지 가처분이 지난 21일 기각된 가운데 예장통합 측이 또다시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정영택 목사)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63회 총회를 맞으며’라는 제목의 NCCK 총무인선대책위원회 일동 명의 입장문에서 최근 NCCK 총무 인선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예장통합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일단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관례를 앞세운 주장과 잘못된 정관 인용에 의해 오도된 회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적 사항으로 ‘관례를 왜곡되게 적용하여 결석을 실행위원 교체사유로 인정한 점’과 ‘잘못된 회칙을 근거로 강행된 회의를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간 점’ 등을 제기하며 “도덕적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할 에큐메니칼 운동의 본산인 NCCK의 정체성과 공공성에 심각한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한 사과와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향후 논의 과정을 통해 NCCK 총무의 임기와 정년 규정, 그리고 선임 절차에 대한 보완,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 NCC와 에큐메니칼 운동단체들, 그리고 여성과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헌장과 헌장세칙 세부개정 등 실질적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방안으로 NCCK 제62-5차 임원회의 결의사항인 ‘(가칭) NCCK 개혁특별위원회’의 설치·운용을 건의했다.
 
과거 한국교회 연합기관 및 주요 교단의 대표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번 논란이 오늘(24일) 열리는 교회협 총회에서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예장통합 측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63회 총회를 맞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63회 총회를 맞이하며 최근 NCCK 총무 인선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본 교단 NCCK 실행위원 3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총무 제청 결의 무효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종교단체의 가처분신청을 주로 다루는 제51민사부가 지닌 특성을 고려할 때 일단 존중합니다. 그러나 명시된 법규보다 관례를 앞세운 주장과 잘못된 정관 인용에 의해 오도된 회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51민사부에서는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관례를 왜곡되게 적용하여 결석을 실행위원 교체사유로 인정한 점과 잘못된 회칙을 근거로 강행된 회의를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간 점 등은 도덕적 책임정치를 구현해야할 에큐메니칼 운동의 본산인 NCCK의 정체성과 공공성에 심각한 상처를 남긴 것으로, 우리 모두는 이에 공분을 느끼며 진정한 사과와 개선을 요청합니다.

2. NCCK 총무를 인선하는 과정은 인선위원회의 후보추천과 실행위원회와 총회의 재적 과반수 결의로 선임하므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투표로 표현된 총대 회원들의 의견이 최종적인 절차이기에 공정한 표결을 거쳐서 이번 제63회 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3. 이번 NCCK 총무 인선과정은 영적 제도적 차원에서 NCCK 개혁의 심각한 필요성을 노정시켰습니다. NCCK와 회원교단들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규와 법 상식의 기준 안에서 행해온 관례의 범주를 투표의 힘으로 넘어서서 총무 인선과정을 진행한 것은, 이제까지 NCCK가 걸어온 에큐메니칼 정치의 바른 길을 집단적 이기주의에 의해 왜곡시킨 것으로, 오래도록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에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본 교단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집단적 도덕적 해이 상태에서 새롭게 깨어나고, 이 같은 잘못된 과정이 관례로 둔갑되어 오류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4. 우리는 NCCK와 90년 역사를 함께 해온 창립회원교단의 대표로서 ‘섬김의 종’다운 주인의식을 가지고 총대 회원 여러분들과의 폭넓은 논의 과정에 자성적으로 참여하며 NCCK의 개혁을 통한 한국교회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논의 과정을 통하여 NCCK 총무의 임기와 정년 규정, 그리고 선임 절차에 대한 보완, 의사결정과정에 지역 NCC와 에큐메니칼 운동단체들, 그리고 여성과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헌장과 헌장세칙의 세부개정 등의 실질적인 조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난 11월 7일에 개최된 NCCK 제 62-5차 임원회의의 결의대로 (가칭) “NCCK 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 주신 “값비싼” 일치를 NCCK를 통해 가시화해 나가기 위해 공동체적 친교를 기반으로 최선을 다 해 헌신할 것입니다. NCCK 총무 인선과정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진리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기원하며, 함께 광야로 나아가는 제63회 총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4년 11월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NCCK 총무인선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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