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회 총회 이후 대치 국면에 있는 합동총회와 총신대학교의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재단이사회가 최근 이사 보선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총회 실행위원회는 법적 대응팀을 꾸리는 맞불 작전에 나선 것이다.
 
 ▲26일 오전 예장 합동 총회회관에서 실행위 및 노회장 연석회의가 열렸다.ⓒ뉴스미션

재단이사회, 이사 보선 단독 처리 ‘무리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백남선 목사)는 26일 오전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총회실행위원회 및 노회장 연석회의를 열었다.

합동 총회가 노회장들을 참석시키면서까지 실행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총신대 재단이사 관련 99회 총회 결의사항을 두고 악화되고 있는 총신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합동은 지난 총회에서 재단이사 임기와 관련 4년 임기에 한 번 연임ㆍ중임토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재단이사회로 하여금 정관개정 동의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학교 규정을 개정토록 했다.

이 같은 결의는 총회 파회 후 즉시 시행하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재단이사 전원의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하고 재단이사장은 지난해 12월 공직을 박탈하기로 했다.

개방이사 역시 실행위원회에서 배수를 추천받아 운영이사회 임원회에서 배수공천을 하여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하기로 하고, 불이행 시 재단이사 전원의 총회 내 공직을 5년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에 절반 가까이 되는 재단이사들이 정관개정 동의서 및 사임서를 제출했지만, 재단이사장인 김영우 목사가 ‘총회결의 원인 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총회와 총신대의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70세 정년이 적용되지 못한 길자연 총장을 둘러싼 논란도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한 몫을 했다.

더 이상 사태를 좌시할 수 없었던 총회는 지난해 11월 ‘총회결의이행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학교 측과 원만히 타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으나 양측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재단이사회의 독자적 행보다. 이들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소집해 이사 보선을 단행했다. 재단이사 보선은 총회운영이사회의 추천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를 무시하고, 남아 있는 재단이사들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들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김영우 목사, 안명환 목사, 이기창 목사, 김승동 목사의 이사직 유임 △사임서를 제출했던 고영기 목사, 배광식 목사, 김정훈 목사 재선임 △개방이사인 유병근 목사, 정준모 목사, 한기승 목사의 사임서 반려 등을 결의했다. 또한 일부 이사를 교체하고 2명의 감사를 임명했다.

법적 대응팀 꾸리기로…사태 장기화 전망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실행위원들은 99회 총회 결의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이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백남선 총회장은 “재단이사회가 운영이사회의 동의 없이 이사를 보선한 것은 절차에 어긋난 것이며, 몇몇 재단이사들에 의해 학교가 사유화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총회 신학교인 총신대는 당연히 총회 지도를 받아야 함에도, 사학법을 내세워 총회 지도를 따르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실행위원들 사이에서는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사회법을 따른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결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몰아붙이기 식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 재단이사회 측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맞섰다.

갑론을박 끝에 실행위는 △총회 결의사항을 임원회가 속히 이행하되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총회가 질 것과 △총신대 사태와 관련 진행 중인 사회법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키로 했다. TF팀 인원은 5인으로 하고 구성은 총회장에게 일임했다.

또한 백 총회장은 재단이사회가 이사 보선을 단행한 것과 관련 운영이사회가 적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준 운영이사장은 “총회가 공문을 통해 정식 요청하면 그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긴급하게 소집된 이날 회의는, 총회와 총신대학교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란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풀이된다.

교단의 한 관계자는 “사회법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팀을 꾸리기로 한 것은 양측의 법적 소송이 장기화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회 내에서 교단법과 사회법의 충돌로 인한 분쟁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총신대 사태가 어떤 사례로 남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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