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화면 갈무리

간통죄가 폐지됐다. 62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가 헌법에 위법된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199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08년까지 4차례에 걸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간통죄 폐지에 따라 이제는 간통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불륜 행위에 개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이혼소송에 쓸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경찰관이 간통 현장을 덮치는 일은 이제 없어진다.
 
하지만 민법상에서의 책임은 변하지 않는다. 민법 840조는 이혼 청구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재 결정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는 간통죄 폐지가 가정파탄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성적 윤리를 지켜가야 할 당위성을 주장했다.
 
언론회는 “간통죄 존속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법적 책임과 안정 장치였는데 이번 결정으로 남편과 아내의 상호 존중과 의무가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런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무분별한 성적 행위에 대한 무책임과 방종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십계명의 7계명과 신약 고린도전서 ‘음행을 피하라’는 구절을 들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헌재의 결정이나 세계적 조류와 관계없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지난 2007년 헌재의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 당시에도 그 어느 때보다 종교적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는 논평을 낸 바 있다.

당시 언론회는 헌재의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과연 우리 사회가 자율에 따른 도덕적 기준과 성의식이 성숙한가라는 것의 문제를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언론회는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시대에 뒤진 낡은 법의 폐지가 아니라, 결국 사회구성원들의 바람직한 윤리의식과 성숙한 사회적 책임으로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의무를 시민들의 몫으로 전가한 것”이라며 “또 사회윤리나 도덕적 수준을 담보해야하는 종교적 역할이 어느 때 보다 더 중요하고 커졌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마지막으로 “특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을 삶으로 실천해 거룩한 백성으로 가정을 지키며,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 이후 8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기독교인에게는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에 따라 여전히 사회 윤리와 성윤리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한다는 메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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