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교육부가 교육청을 통해 각 가정에 보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라는 공문에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교육자료에는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가 아동학대 유형 중 하나인 ‘정서학대’로 분류돼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 보냈고, 일선학교는 이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4월에 고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분류한 아동의 정서학대 항목에는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외에 언어폭력, 신체적 위해, 폭력에 노출, 정신적 위협, 구걸을 시키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 ‘보호자의 종교 행위 강요’가 이러한 정서학대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기독교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공문은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률적 근거로 내세운 동법 제3조 7항에 아동학대 범위에 종교의 자유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그런데도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회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자녀들을 자기들의 종교적 행위에 강제 동원하거나 도구화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되겠지만, 건전한 종교에 대한 권장을 강제화 시키고 그 부모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망국적 조항”이라며 “부모가 믿는 건전한 종교를 자녀에게 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이번 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언론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몰상식하고 법적 근거와 명확성도 없는 조항을 즉시 삭제시켜야 한다”며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에서도 즉각 교사들의 교육과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수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희롱하지 말고, 학부모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