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소송 대비책까지 나왔다.

미국 전 지역에서 동성결혼 예배를 거부한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침서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크리스찬투데이>에 따르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과 윤리와종교의자유위원회(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가 공동으로 ‘성적 지향과 정체성 소송에서의 사역보호(From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Lawsuits)’라는 제목의 지침서를 펴냈다.
 
구체적으로 ‘성적인 자유’라는 명목으로 종교의 자유를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 교회나 선교기관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이미 당했거나 그러한 위협에 처했을 경우를 대비한 법률 지침서인 셈이다.
 
이번 지침서는 미국 내 크리스천 가정과 학교, 교회, 단체, 사업체 등에서 성과 관련된 신앙고백서(Statements of Faith)와 종교적 고용 기준(Religious Employment Criteria), 시설 사용 규정(Facility Use Policy)등을 내규에 명시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러셀 무어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이 지침서가 성경적 가르침에 위배되는 문화 속에서 교회가 선교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지침서는 교회의 신앙과 문화적 환경의 차이로 인한 법정 소송이 벌어질 것을 교회의 정관과 신앙을 구체적으로 잘 명시해 둬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태평양법률협회(PJI) 한인담당 디렉터 주성철 목사는 “교회 정관에 ‘교회 믿음선언서’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한다”며 “교회헌법 및 내규 작성을 철저하게 하고 매번 수정되는 내규를 영문으로 작성해서 보관하고 주정부에 보내야 한다. 특별히 비성경적인 내용과 행동에 따른 지침서는 내규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지침서는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홈페이지(https://erlc.com/store/product_detail/18876)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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