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달과 더불어 종교 활동이 활성화 되면서 교회에서 저작물 사용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기 찬양곡과 악보를 무료로 배포하고 심지어는 설교를 대량으로 표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내부에서도 자성의 소리가 들린다. 교회의 이런 실상을 알고 달려드는 곳은 로펌들이다. 저작권자를 대신해 형사 사건으로 넘겨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종교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을 이해하고 알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아울어 미국 독일과 같이 종교저작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면책권을 받아내는 일도 고민해야 한다고.
 
 ▲와플학당이 23일 저녁 서울 구의동 리틀파운드에서 '제1교시 불법을 리모델링하다'를 주제로 교회 저작권 강연회를 열었다.ⓒ뉴스미션

와플학당, 저작권 위반 큰 문제...교회가 공부해야

와플학당(문화선교단체 '와플'과 '리틀송'이 함께 만든 콘텐츠)이 23일 저녁 서울 구의동 리틀파운드에서 '제1교시 불법을 리모델링하다'를 주제로 교회 저작권 강연회를 열었다.

손승우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는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작권 위반 사례 등을 짚으며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그동안 종교단체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일은 치외법권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신장되면서 종교 활동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게 됐다“면서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에서는 종교 저작권에 대한 연구는 물론 종교 단체 내부기준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최근 목회자의 설교 표절 시비가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목회자의 설교가 업무상저작물인지 아니면 목회자 개인의 창작물인지가 큰 쟁점이 된다.

손 교수는 "설교는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가 많고 교회를 표시하는 것은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강하므로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공표된 설교의 저작자의 명의가 교회가 아니고 목회자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목회자가 저작자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부목사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을 경우 업무관련 창작물 내용은 교회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일부 대형 교회의 경우 설교문 작성을 위해 부목사를 포함한 설교팀이 구성되어 준비하는 경우 공동저작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목사가 설교문 작성에 참여하지 않고 타인이 작성해 주었다면 해당 설교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한 자만이 저작자가 된다. 나아가 설령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며 실질적인 공저 작업이 없는 이상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설교는 근로계약 경우 교회 것...성가곡은 편곡 가능해

또한 예배에 사용되는 성가곡을 아마추어 성도들에 맞게 편곡해 사용하는 문제는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미 법원은 허락받지 않고 편곡해도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해 숨통이 텄다.

손 교수는 "법원은 찬송가는 대중적 성격이 강한 음악저작물이라고 판단 찬송가의 저작자는 어느 정도의 변경 내지 수정을 감내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신자들을 수요자로 하는 찬송가의 대중적 성격상 주기적으로 그에 대한 수정 내지 개변이 요구된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종교 저작물은 일반 저작물과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기에 정부차원의 면책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현재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종교예식을 위한 공연권 및 전시권, 음악저작물 등의 이용에 대해 면책권을 주고 있다.

손 교수는 “독일이나 미국이 종교적 활동을 지원하고장려하기 위하여 저작권 제한 사유를 특별히 규정한 것은 종교 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여겨진다”면서 “이는 아직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향후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종교단체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한국교회에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종교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저작권 정책과 집행에 관한 연구나 종교 단체 스스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종교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은 다양하지만 우선 종교단체 종사자의 저작권 귀속문제, 저작물의 종류 및 종파에 따른 저작권 귀속 기준, 이용수수료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또다른 강연자로 나선 박종오 대표(리틀송)는 “적어도 교회예배에 사용되는 콘텐츠의 무료화는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최소한의 것 혹은 기본적인 부분은 비용을 지출하고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검색하는 노력, 컴퓨터와 기자재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꼭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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