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주요 장로교단들이 갈수록 늘어가는 사회법 소송 남발을 막고, 교단법을 통한 갈등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안들을 마련했다. 하지만 총회 재판국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만한 근본 대책에는 미치지 못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교단 총회 재판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교단법이 아닌 사회법에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총회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통합과 합동, 총회 재판국 개선안 선보여

교회 내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사회법에의 호소는 막대한 재판 비용은 물론,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교회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예장통합과 예장합동은 오는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교회 분쟁 시 사회법으로 가는 것을 막고 교단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예장합동은 교단 내에서 재판국 개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로, 현행 공천부를 통해 국원을 선임하는 방식에서 총대들이 직접 투표해 뽑는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판국원 보직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 금권의 온상지로 지목되는 만큼, 금권선거를 단절시키고 신뢰성과 청렴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예장통합의 경우, 이번 총회에 화해조정위원회와 특별사면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상정한다. 화해조정위원회는 사건을 재판국으로 넘기기 전 소송을 중재하기 위해, 특별사면위원회는 소송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설치된다.

또한 교단은 교회법을 따르지 않고 사회법으로 끌고 가는 인사에 대해서는 제명, 출교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침도 논의하고 있다.

총회 재판국에 대한 신뢰 회복 우선돼야

하지만 이 같은 대안이 총회에서 통과될 수는 있을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교회 분쟁 시, 교단법과 재판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에 호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총회 재판국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인데, 이를 뿌리뽑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한참 미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장통합과 예장합동 총회 재판국은 최근까지 금품 수수, 불공정 재판으로 총대들의 불신을 샀다.

지난 해 예장통합 총회에서는 불공정 판결과 금권 의혹에 휩싸인 재판국원 10명이 총회 현장에서 전원 교체되는 사태가 빚어졌고, 예장합동 재판국도 2013년 모 교회 분쟁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관계자는 “재판 기구가 총회나 노회 내 유력 인사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비독립적 구조이기 때문에 불공정성 논란이 일고 비전문성으로 인해 불신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독립기관으로서의 법원으로 설립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기준으로 국원을 선별하며, 판결문 및 재판을 공개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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