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학자금ㆍ식비ㆍ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했으며 △필요경비는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화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가운데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자료만 세무공무원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교단체가 우려하는 ‘특정 종교에 대한 세무조사’ 부분을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는 것.

종교인 과세법안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급진전된 종교인 과세 추진이 이대로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종교인 과세는 부담스런 현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 논의는 여러 차례 제기돼 왔지만, 종교계와의 협의가 충분치 못했고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처리가 미뤄졌었다. 실제로 한국교회 내에서도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다가오는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을지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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