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CBS에 대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CBS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CBS(사장 한용길)는 지난 23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요한지파장, 마태지파장,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박상익 대표 등 4명을 업무방해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CBS는 고소장에서 "전국 12개 지파의 신천지 신도들이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1인 시위 및 수만 명이 모이는 시위, 서명운동 등을 통해 방송사의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CBS 폐쇄와 한기총 해체, 강제개종 목사 처벌 촉구, CBS 거짓보도 규탄 등을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CBS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고소를 접수한 신동원 상무(CBS 신천지대책 TF팀장)는 "CBS를 음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반사회적 종교단체인 신천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CBS가 신천지의 실체를 보도한 내용은 모두 진실임이 증명됐다"며 "CBS는 조건부 종말론으로 한국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가출과 이혼, 학업 포기 등 반사회적인 행각을 일삼는 신천지와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BS는 서울 본사 소송에 이어 광주와 부산, 대전 등 12개 지역본부 이름으로 신천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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