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상대로 수십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미용실 업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장애인에게 고액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미용실 업주 안모 씨를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 MBC뉴스 화면)

소외계층 대상 수백만원 부당 청구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달 26일 A미용실 업주 안모(49) 씨가 머리염색을 주문한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씨로부터 52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부당한 미용 요금을 요구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안 씨는 이 씨 외에도 장애인, 새터민, 저소득층 등 미용실 인근 서민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 씨는 시술 전 요금에 대해 물어도 아무 대답도 안 하다가, 미용이 끝난 후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했다. 안 씨는 비싼 약품과 특별 기술을 썼다며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만 6천 원짜리 염색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법, 대상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재범 위험성,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수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한 누리꾼(diof***)은 “정말 화가 난다. 사회적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좀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전했고, 또 다른 누리꾼(wjdd**)은 “비양심에 댓글을 안 달 수가 없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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