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 인권센터(소장 정진우 목사)가 종교, 법조, 인권, 여성 등 각계 시민단체와 함께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를 결성했다.
 
 ▲26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교회협 등이 주최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뉴스미션

“’구금 상태’ 탈북자에 대한 신변 및 인권침해 우려”
 
교회협 인권센터 등 단체들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고자 진실규명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중국 저장성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건에 대한 통일부의 발표 이후 진위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특히 국가정보원에 의해 여전히 구금 상태에 놓여있는 이들에 대한 신변과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진실 규명을 위한 일에 앞장서기로 하고, 향후 국내 여론 사업 및 국제 연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관례, 인도주의적 견지, 초보적인 인륜에 따라 하루 빨리 해결되고, 민주주의의 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회의는 또한 이날 공개된 성명을 통해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자유의사표현 보장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면담과 변호인 접견 보장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의 대국민 공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방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혁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남북당국회담의 조속한 개최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국정원에 탈북 종업원 13명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로, 앞서 이들에 대한 접견을 신청은 거부당한 바 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최장 180일 동안 탈북자를 보호조치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