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배달 앱 서비스 업체들이 음식점 이용 후기와 추천순위 등을 무단으로 조작한 사실이 알려졌다.ⓒ뉴스미션

배달 앱 서비스를 하는 7개 업체가 불만 후기 댓글을 숨기고 맛집 순위를 무단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배달 앱 사업자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했다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등 4개 사업장은 음식의 맛과 배달 시간, 친절도 등에 대한 불만 후기를 다른 고객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특히 이들 중 가장 많이 알려진 배달의민족과 배달통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각각 1만 4,057건, 5,362건의 후기를 비공개했다.
 
한 업체는 직원들을 동원해 상품을 칭찬하는 등 후기와 별점을 조작하다 적발됐다. 직원들이 직접 ‘전화하기’ 버튼을 클릭해 마치 인기가 많은 음식점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
 
또한 일부 업체는 광고비를 많이 낸 음식점의 정보를 ‘인기 매장’, ‘파워 콜’ 등의 이름으로 우선 노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 앱 이용자는 지난해 기준 1천만 명 이상이고 거래 건수는 8천만 건에 육박한다”며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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