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다운계약 205건 등 위반 행위자 3천500여명…과태료 126억 부과
디음 달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A씨와 B씨는 인천시 중구 토지 3필지를 25억4천만원에 서로 사고팔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덜 낼 목적으로 실거래신고 때는 거래가격을 20억2천만원이라고 낮춰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실거래가와 신고가격의 차이가 실거래가의 20% 이상 벌어지면서 A씨와 B씨는 원래 내야 할 취득세(거래가격의 4%)의 1.5배인 약 1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A씨와 B씨의 거래처럼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위반한 거래가 이번 상반기에 1천973건(3천507명) 적발됐다고 국토교통부가 29일 밝혔다.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총 126억4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가격을 신고(다운계약)한 사례가 205건(392명)에 달했고 실거래가보다 신고가격을 높게 한(업계약) 사례도 136건(273명)이나 됐다.

실거래신고를 법이 정한 기간보다 늦게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는 1천377건(2천366명), 계약일 등 거래가격 외 요소를 허위신고한 사례는 149건(305명), 증빙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사례는 62건(96명)이었다.

또 공인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요구한 사례는 21건(45명), 거짓 실거래신고를 조장·방조한 사례는 23건(30명)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사람의 분양권거래 가운데 다운계약이 이뤄져 양도세가 탈루됐을 의혹이 큰 200여건의 거래를 지난 20일 담당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5일부터 분양권거래가 활발하고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지역인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을 시행해 5주간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확인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다운·업계약서 작성이나 중개업자의 다운계약 강요, 청약통장 거래나 거래 알선,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등 각종 부동산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e-클린센터'나 지자체에 우편·전화·팩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앞으로 국토부는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과다 청약·당첨자를 분석해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불법청약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 청약시장이 과열된 단지·택지지구 등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하고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투기세력 때문에 주택시장이 왜곡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송파구 직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최근 다운계약 등 분양권 불법거래가 급증한다는 우려와 관련해 현장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날 이 지역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단속에 대비해 문을 닫았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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