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애를 막기 위한 군형법 조항과 관련,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부 동성애자들의 주장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판시했다. 교계는 즉시 논평을 내고 헌재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헌재,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28일 군형법 제92조의5 조항에 대해 A씨가 낸 헌법소원 재판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군복무 중이던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내무실과 초소 대기실에서 후임병 바지에 손을 집어넣는 등 13차례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기소 당시 그에게는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남성끼리 성행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여기서 '그 밖의 추행'을 한 혐의인 A씨는 이 구절이 무엇을 처벌하는지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결국 부산지법에서 2심을 진행하던 중 자신에게 적용된 법 규정이 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재는 "건전한 상식·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군인은 어떤 행위가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군형법에 별도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그 밖의 추행'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지만, 동성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서도 '그 밖의 성추행'(기타추행)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2002년 합헌 6대 위헌 2, 2011년 합헌 5대 위헌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정확한 판단 환영…다시는 논쟁 재연 않길”

국방부는 이번 판결 직후 "군의 전투력 보존 필요성, 장기간 폐쇄·단체 생활의 특수성, 군 기강 확립이라는 추행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해 내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병영에서의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에 대하여는 건전한 병영생활과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조속한 합헌 판결을 촉구하며 오랜 기간 힘써온 교계 역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헌법재판소가 군대를 유지케 하는 군기 확립은 물론, 전투력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사안을 정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군의 기강 해이와 전투력 상실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 결정으로 인해 우리 군의 가치와 소중성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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