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이 최근 교계 안팎으로 물의를 일으킨 청소년 선교단체 전 대표의 성추문 사건과 관련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윤실, 명확한 책임 추궁 및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홍정길 목사, 이하 기윤실)은 8일 ‘이동현 목사(전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입장’을 발표했다.
 
기윤실은 “이번 사건은 목회자가 그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저지른 성폭력범죄 사건”이라며 “이는 전병욱 목사(현 홍대새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목회자들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교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서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 이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과 함께, 교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윤실은 이동현 목사가 자신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사역 초기 젊은 시절의 실수’라고 축소하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행동을 제시하는 대신 일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는 추상적인 말만 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동현 목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피해자 앞에 사죄와 용서를 구하려면 자신이 행한 범죄의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이번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편, 목사직을 스스로 사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윤실은 라이즈업무브먼트 측에는 조직 차원에서 이동현 목사의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어떻게 책임질지를 밝히라고 말했다.
 
이 목사를 포함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에게 조직 차원의 징계를 내릴 것을 강조하며,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의 사역을 다른 단체에 위임하고 조직을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한국교회를 향해 △이동현 목사가 소속된 예장 고신 수도남노회는 이 목사를 즉시 면직시켜야 할 것 △각 신학교에 목회윤리 및 성교육 교과과정 개설할 것 △ 영적 권위를 사유화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공론화와 신학적 왜곡 바로 잡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 등의 작업이 교단이나 범교계 차원에서 있어야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성범죄 1위 종교인…참회하는 마음으로 법 개정 추진해야”

기윤실은 이와 함께 종교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 및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제안했다.
 
기윤실은 “성범죄 직종 1위로 종교인이 꼽히는 참담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형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종교계가 모두 참회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아래는 기윤실이 제안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의 내용이다.

 
종교인의 성폭력범죄의 가중 처벌 및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제안 드립니다.

1. 제안 이유
- 2013년 경찰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로 검거된 6대 전문직 종사는 총 1,181명. 그 중 종교인이 447명으로 1위로 꼽힘.
- 개신교의 경우, 전병욱 목사(현 홍대새교회), 이동현 목사(라이즈업무브먼트) 등이 심각한 성폭력범죄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전병욱 목사의 경우, 합당한 치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목회를 재개하여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
- 이와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개인의 윤리성을 강화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형사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물리적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봄.
- 2011년 11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도가니법)에 의하면,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하고 있음. 또한 동법은 13세 미만의 여자 및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이를 준용하여 종교시설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가 해당 시설 및 단체의 동 종교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 개정(일명 전병욱-이동현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를 범 종교계 차원으로 확대/연대하여 법 개정을 추진해볼 수 있음.

2. 개정 내용
- 종교시설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가 해당 시설 및 단체의 동 종교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함.
- 종교시설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가 해당 시설 및 단체의 동 종교인에 대하여 벌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
-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처벌함

3. 기대 효과
- 성범죄 직종 1위로 종교인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가 스스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음.
- 법 개정 시 종교인들의 성폭력범죄를 상당 부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설사 절차상 법 개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운동을 펼치는 것만으로 종교인의 성폭력범죄를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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