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N 뉴스는 "최근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법원에서 재판 시 기도로 개정을 알리는 행위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나서 종교 자유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대표적 무신론단체인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이하 FFRF)은 법정에서 재판 시작 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경구절을 봉독하는 것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소장을 제기했다. 헌법상 국교 금지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이번 주장은 美 텍사스 주 법원의 웨인 맥 판사가 매 공판 시작 전 기도와 함께 성경구절을 봉독하는 데서 비롯됐다. 텍사즈 주 대법원은 ‘하나님, 텍사스 주와 이 법정을 수호하소서’라는 기도로 개정을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정부는 “재판을 성명서 낭독이나 기도 혹은 성경 봉독으로 시작하는 것은 국교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라며 “법원이 개정 시 이러한 문구를 낭독하는 것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자 유산”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댄 패트릭 부지사는 “이번 발표는 맥 판사를 포함한 텍사스 주 모든 판사에게 법정 내 기도와 성경 봉독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텍사스 주의 종교 자유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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