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수도남노회(노회장 박진섭)가 25일 경기 안성시 소망교회에서 24회기 제1차 임시노회를 열고, 최근 성추문을 일으킨 전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 이동현 목사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노회는 이달 초 교계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긴급임원회를 열고, 이 목사에 대한 치리를 논의하는 임시노회를 갖기로 결의한 바 있다.
 
노회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동현 목사의 목사직 면직과 무기한 수찬정지 안건을 다뤘고, 두 가지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특히 수찬정지는 현재 수도남노회 소속 목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로 앞으로 이 목사는 모든 교회의 성찬 참여가 금지된다.
 
그는 앞서 노회 임원회에 “지난 죄악을 진심으로 통회하고 인정하며, 노회 앞에 어떤 시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통회 자복서’를 제출한 바 있다.
 
노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 목사가 십계명의 제7계명을 범함으로 교리상 교인을 크게 실족하게 한 점과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는 중죄를 저지른 점 등을 물었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남노회는 소속 전도목사가 저지른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동시에 마땅한 역할을 바로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죄인된 심령으로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통회 자복한다"고 밝혔다.
 
자복서에는 △치리회로서의 제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점 △목사를 임직하고 살피고 지도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 △전도목사 신분을 허락한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던 점 △노회에 불성실한 회원에 대해 적절한 지도와 치리를 시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던 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