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회이슈를 김준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 김준숩니다. 1. 오늘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400만 명에 달합니다. 김영란법이 정착되면 부정부패가 줄어들고 한국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에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이른바 갑질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처벌기준인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시행 초기 혼선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2. 미국 정부가 북한에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애초 원안은 이란에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에 북한과 테러지원국들을 추가한 개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 해체, 위조 달러화 제조 중단, 억류 외국인들의 석방 등 북한제재강화법상 규정된 해제요건을 충족하면 현금 지급 금지법도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3.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이 138개국 중 26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세부 평가항목인 노사 간 협력은 최하위에 가까운 135위였고,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13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90위로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금융시장 성숙도는 우간다보다도 낮은 80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스위스가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선 싱가포르가 2위, 일본이 8위를 차지했습니다. 4.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반대하는 노동계 파업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7일부터 시작된 철도ㆍ지하철 연대 파업에 이어 28일과 29일에도 대규모 집회와 연쇄 파업을 전국에서 개최합니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추진에 맞서 파업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정부와의 교섭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 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성과연봉제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5. 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5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8년 창업한 소상공인 중 2013년까지 활동한 비율은 29에 불과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ㆍ음식점,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금융ㆍ보험업종의 생존율이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애로를 면밀하게 검토해 생존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GOODTV NEWS 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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