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제101회 총회에서 전병욱 목사 재판이 다뤄질지 여부에 대해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평양제일노회 "전병욱 목사 재판 과정 문제있다"
 
예장합동 총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둘째 날인 27일 삼일교회가 속해있는 평양제일노회는 전병욱 목사 재판 과정과 징계 강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총회에 상소를 올렸다.
 
지난해 제100회 총회는 전병욱 목사에 대한 재판을 소속 노회인 평양노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평양노회는 전 목사에게 공직 정지 2년, 강도권 정지 2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교단 안팎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헌의부는 총회법상 상소 기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기각 처리했다. 헌의부 서기 강재식 목사는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지 않아 헌의안을 기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평양제일노회 총대들은 발언을 요청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총대들은 평양제일노회 헌의안 기각에 반대하며 이를 정치부로 넘기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올해 총회에서도 전병욱 목사 재판 문제는 모든 총대 앞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예장합동, 한국교회 '연합사업' 적극 나선다
 
예장합동 안에서도 '한국교회연합-한국기독교총연합회' 통합 논의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 셋째 날인 28일 오전 회무에서 총대들은 교단연합교류위원회가 청원한 한국교회 연합사업 업무일체에 관한 권한을 허락했다.
 
교단연합교류위원회는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폐합을 포함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업무일체를 총회 임원회와 직전총회장을 포함한 본 위원회가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원했고, 총대들은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허락했다.
 
예장합동은 이단으로 규정한 류광수 씨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한기총에서 탈퇴한 이후 예장통합이 중심이 된 한교연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교단 내부에서는 한국교회 연합사업에 예장합동의 역할이 미미해진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101회 총회에서는 김선규 총회장과 박무용 직전총회장을 중심으로 소극적이었던 연합사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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