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경정이 중국 어선에 의해 침몰한 사건을 두고 한중 양국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는 12일 저녁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해경이 발표한 중국 어선 대응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내놨다.
 
해경의 대응책은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뤄지는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밝히면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단속에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응징을 강화하기로 결정한지 하루 만에 중국 외교부가 “한국이 법적 근거 없이 법을 집행했다”며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또, 사건 당시 해경이 중국 어선을 추적한 것은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 해양법 협약 안에서 허용되어 있는 권리라는 점도 강조했다.
 
불법조업 어선이 우리 관할권 안에서 적발된 만큼 정당한 추적권한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이러한 강경 방침에도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또다시 나포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0시 1분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서쪽 46km 해상에서 106톤급 중국 어선 2척을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 나포한 중국 어선에는 이날 어획한 수산물 60톤가량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해상 치안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인천과 목포 앞바다에서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은 점차 외교 분쟁으로 증폭될 조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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