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 모씨(34)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불안감을 안겼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생명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평가하면서 "그런데도 범인인 김 씨는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김 씨는 지난 2009년 미분화형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올해 1월 이후 약을 먹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정신감정인의 소견을 밝히면서 "김 씨는 남성을 무서워하고 피해의식이 있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굳은 표정으로 입장한 김 씨는 재판 내내 선 채로 다리를 떠는 등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 어머니는 조용히 흐느끼며 자리를 지켰다.
 
한편, 김 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A씨(2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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