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목표대로 시행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난임치료 휴가도 갈 수 있게 된다. 또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2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여성 경력단절을 막고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국회 심의에 들어간다.
 
지난 2008년 17만 3천명 수준이던 국내 난임 진료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21만 4천명을 기록했다. 개정안에서는 이 난임 진료자를 돕기 위해 난임치료 휴가를 도입하고,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적용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면 기업은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난임치료 휴가에 따른 불리한 처우는 절대 금지된다.
 
또,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고자 민간부문에서도 임신기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체 휴직기간은 출산 후 육아휴직과 합쳐 1년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조정하도록 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사용 횟수도 최대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여성고용률을 제고하고 일과 가정 양립, 또 저출산 해소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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