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집도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여성 시민단체들의 반발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낙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낙태금지법의 쟁점은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해 교회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 짚어봤다.
 
 ▲낙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낙태금지법의 쟁점은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해 교회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 짚어봤다.ⓒGoogle
 
'여성행복추구권 vs 태아생명권'…무엇이 우선일까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여성단체들과 많은 여성들은 전국적으로 '검은 시위'를 열며 입법 예고안에 강하게 반발했고, 복지부는 처벌 강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논란의 쟁점은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다. 이와 관련 기독교는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생명권을 여성의 행복추구권보다 우선적인 권리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 이상원 교수(총신대)는 “성경에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치를 ‘천하’라고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16장을 살펴보면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쓰여있다”며 “생명은 어떤 권리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예외적인 경우 낙태를 인정하는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임산부에게 불리하거나 질병이 생기면 낙태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형법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할 뿐더러 생명 파괴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여성단체들은 모자보건법을 떠나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낙태가 ‘비도덕적 진료 행위’ 항목으로 포함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성들의 임신 중단을 ‘죄’로 묶어두고 있는 형법에서의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 고민…"도덕적 자부심이 삶 회복시킬 것"
 
낙태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낙태를 고민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현재 교회 내에서는 여성들이 성에 대한 고민을 맘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린다면 그들에게 생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줘야 한다”며 “만약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 과정이 결코 불행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낙태를 고민한 후에 아이를 낳게 되면 자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지켜냈다는 도덕적인 자부심이 여성의 삶을 정정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여성의 행복과 생명의 존엄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크리스천들의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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