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장애인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하면 징역 7년 이하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에 '강제노동행위'를 추가했다. 또한 학대 피해를 본 장애인이 머물 수 있는 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외에도 장애인연금법·약사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 도입을 명시했다.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란 국가가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자의 이력을 관리해 당사자가 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약사법 개정안은 외국에서 약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때, 약사 국가시험 전 반드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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