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아 목사(전 김풍일)가 "교회에서 은퇴한 사실이 없다. 때문에 한기총이 후보직을 박탈한 이유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20일 세광중앙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며 이번 일을 '법적 소송'으로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김노아 목사는 "내가 속한 예장성서총회는 정년 규정이 없어 본인이 은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은퇴가 아니"라며 "지난해 9월 드려진 '이취임예배'는 당회장직과 행정에 관한 업무를 분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성서총회 관계자는 "한기총 선관위가 김노아 목사의 은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후보직을 박탈했다"며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고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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