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가 교회 이탈 측인 갱신위원회와의 오랜 법정 분쟁 끝에 3년 만에 새 장로를 선출했다. 아울러 오정현 목사의 횡령 고발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사랑의교회는 19일 공동의회를 열고 신임 장로 선출을 투표를 진행했다.(사진제공=사랑의교회)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19일 공동의회를 열고 신임 장로 선출 투표와 2017년도 예산안, 2015년도 결산 및 감사, 소망관(영동프라자) 매각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공동의회에 참석한 교인 1만 4,242명 중 95.7%의 찬성으로 7명의 장로가 새로 선출됐다. 반대표를 던진 교인은 40명, 기권은 575명이었다.
 
그동안 사랑의교회는 갱신위와의 갈등으로 당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 갱신위 불참으로 42명의 당회원 중 의결정족수 3분의 2인 28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갱신위는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교인총회 안건 상정 등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공동의회는 예정대로 개최됐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이제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2월 26일 열린 임시당회가 28명의 장로가 출석해 정족수를 채웠고, 교회 대표자로서 오정현 목사의 지위를 인정해 갱신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사랑의교회는 교회를 이탈한 일부 장로와 교인들이 각종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교회 운영과 사역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조직적인 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가함으로써 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제1부(김우석 주임검사)는 오정현 목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고발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갱신위는 지난 2015년, 46박스 분량에 달하는 교회 장부를 열람하고 오 목사가 교회 재정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오정현 담임목사의 결백이 입증된 것에 대해 온 교인들과 함께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며 "이제 새로운 장로를 선출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된 만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갱신위 측은 정식 재판을 준비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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