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논란을 모두 잠재우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들의 세금납부는 한국교회가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섬김의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사회 공적부조에 목회자들이 참여한다는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도 들린다.
 
당장 시행 됐지만 처음 경험하는 세금 문제 앞에 목회자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신년에 삼삼오오 모이면 사역에 관해 이야기 하다가도 자연스레 종교인과세로 넘어가는 게 현실이다.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사안은 무엇일까. 본지가 국세청 126번 전문세무도우미와 지역 세무서를 연결해  본 결과, 세금 공제와 비과세 부분이었다.
 
▲종교인 소득과세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본지가 국세청과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목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뭔지 물어봤다.
 
국세청에 접수된 질문...'세금 공제 어디까지'
 
목회자가 외벌이인 경우 아내의 이름으로 낸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9일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세무도우미는 "세액공제 범위를 묻는 질문이 많다"면서 "이럴 경우 물론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한 기타소득 혹은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쪽이 유리한지 문의 하는 전화도 많다는 것.  
 
국세청 세무도우미는 "케이스마다 각기 다르다. 누구에게는 근로소득이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기타소득이 유리하다. 이럴 경우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받아 보고 상담한다. 근거만 정확하다면 답변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선 시행 며칠이 지나도록 대형 교회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강남권 세무서에 종교인과세 관련 민원 발생이 한 건도 없다면서 이는 종교인 특혜 규정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자발적 세금납부를 실천해온 계신교계의 현실을 몰라 발생하는 오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 세무도우미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미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목회자들의 자발적인 소득신고가 오래 전부터 이뤄져 왔기 때문에 당장 시행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변화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중소형 교회 목회자들 정보 취약해
 
재정 여유가 있는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회계법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지만 홀로 사역하는 작은교회 목회자들은 그렇지 못한 편이다.
 
서울 양천세무서 법인납세과 한 조사관은 "규모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대부분 문의한다. 교회 형편상 매달 일정하게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비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하느냐 등 문의가 많다"면서 "비정기적이더라도 개인 소득에 해당하니 일단 신고하는 게 맞다. 원로 목회자들도 강연이나 초청기도회 등으로 받는 비정기적 사례비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윤 회계사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받은 것은 전부다 신고 해야 한다. 교회 입장에서는 매달 한번 원천징수 혹은 다음해에 종합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목회자는 소득에 대해 매달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인과세와 관련한 정보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데일리굿뉴스

종교인과세를 한국교회가 사회 환원과 복지에 참여하는 공적 개념으로 받아들여 하루 속히 안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들린다.
 
최호윤 회계사는 "소득세 문제와 관련해서 목회자와 교회가 접근 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어떻게 해야 유리하고 적게 내는가가 아니라 내가 내는 세금이 결국 국가의 공적 부조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법 체계로 본다면 종교인소득세는 무조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교인들이 워낙 종교적 신념으로 반대하니까 국가가 종교인소득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배려 한 것"이라며 "그럼 교회도 사회 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야 하지 이것을 종교인에 대한 국가의 공격이라 생각하는 것은 괴리감만 키울 뿐"이라고 전했다.
 
국세청 이용도 편리해
 
실질적으로 자신의 급여에 대한 세금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놓은 FAQ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종교인소득신고 안내) 코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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