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서초역 신축 건물 공사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서울 서초역과 연결된 지하공간에 예배당을 지은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사랑의교회 소유 건물과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도로 지하공간을 사용하도록 허가해준 서초구의 처분을 최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교회 신문인 'NEWS 우리'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지금까지와 같이 교회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관계법규 해석에 있어 법원이 구청과 입장이 다른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같다면 그에 따라 합당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은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유를 허락한 구청의 허가는 위법하다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냈다. 원래 1심과 2심에선 각하 결정이 났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허가 취소 판결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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